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
1. 피고인 A의 D와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인 D의 법정진술 취지에 따라 공모의 내용과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D와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을 대표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양도받아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소위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들이 개설한 유령법인의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그 유통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초순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120회에 걸쳐 E, F 등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매달 5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속초시 또는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E, F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