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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14 2018고단46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당 1개월에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2017. 3. 중순경 유한회사 C 명의의 D 계좌(E), F 계좌(G), H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그 무렵 속초시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총 9회에 걸쳐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9, 73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아 보관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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