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지인 B(2017. 6. 25. 사망)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당 매월 50만 원의 이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이 위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도박자금 운영계좌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약 7개월 동안 합계 3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5개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