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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우체국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OTP카드 및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이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하여 추가로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인근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어머니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및 그 비밀번호를 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로 통장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당구 D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J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 농협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및 그 비밀번호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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