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 16.경 광주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주식회사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 총 32개 법인 명의의 각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9.경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의 사무실에서 대포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AO과 대포통장을 양수하려는 AN를 서로 소개해 주어 AP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 명의의 AQ조합 계좌(AR)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AN가 AO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은 2018. 6. 7.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AT은행 AU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V 명의의 AT은행(AW)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아버지인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 C은 2019. 1. 초순경 광주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