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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1』 피고인은 2014. 1.경에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14. 4.경에는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반도체 회사 ‘F’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D’식당 안 소주창고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1. 29. 절도 피고인은 2014. 1. 29. 15: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I가 함께 거주하던 직장 제공 숙소에서 피해자가 일하러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코트 등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의류 11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트렁크 가방 1개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4. 4.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20: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K이 거주하던 직장 제공 숙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두고 간 현금 9,5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3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714』

1. 피고인은 2012. 4. 26. 19:04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18:00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김양식장의 주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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