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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6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D’ 식당 직원 대기실에서 캐비넷 안에 놓여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식당’ 창고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1.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83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은행거래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수원시 K아파트 1305호”,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통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경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M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수원시 K아파트 1305호”, 연락처 란에 “N”, 신청일 란에 “2013, 4, 11”,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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