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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7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말 새벽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길 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신의 점퍼를 벗어두고 길에 주저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점퍼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하나SK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을 운행 중인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내에서 동승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잠시 사용하기로 하고 건네받은 후 그녀가 잠이 들자,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본건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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