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5: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에서 과거 근무하면서 알게 된 통로를 통해 4층 남자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공인인증 OTP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워드프로세서 1급 국가기술자격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17:00경 오산시 F에 있는 회사기숙사 G호에서 같이 거주하던 피해자 H이 근무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전역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평택지원 제2019고단45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