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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92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의 공사 차장으로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하수도 배관 교체공사현장 근로자의 감독, 작업 지휘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굴착기 기사이다.

피고인과 B은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도 배관 교체 작업을 하면서 사전에 피해자 ㈜강남도시가스 등을 통해 가스배관 등이 묻혀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스배관이 묻혀있는 경우 그 위치와 깊이 등을 파악한 뒤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가스배관 손상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3. 5. 11. 22:48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실시하면서 해당 작업 지점에 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 여부 및 그 위치와 깊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B은 굴착기로 굴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 앞에 부착된 브레이커로 가스배관을 관통하였다.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가스배관에 불꽃이 발생하면서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배관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스배관 등을 수리비 13,799,32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굴착 작업을 하던 중 브레이커가 가스배관을 관통하여 불이 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현장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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