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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나11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이 사건 C 책자’라고 한다), ‘D’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이 사건 D 책자’라고 한다)에 대한 표지 및 내지디자인, 내지편집조판 작업에 대한 용역의뢰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용역의뢰에 따라 용역 작업을 수행하고 완성한 용역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작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C 책자에 대한 용역계약서 상의 용역대금 6,500,000원 표지디자인 2,000,000원, 내지디자인 1,000,000원, 내지편집비 3,500,000원(350페이지 기준, 단가 10,000원 적용) , 이 사건 D 책자에 대한 견적서 상의 용역대금 1,216,000원 내지편집비 304페이지, 단가 4,000원 적용 합계 7,71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C 책자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6,500,000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위 C 책자의 표지 및 내지디자인 시안 작업과 288페이지 분량의 내지편집조판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C 책자가 출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용역작업 완성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D 책자에 관한 내지편집조판 작업에 대하여 페이지당 단가 3,000원을 적용해 산정한 912,000원의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이를 초과해 페이지당 단가 4,000원을 적용해 산정한 차액 상당의 용역대금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C 책자 관련 경위 ㈎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F으로부터 2017. 10. 11.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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