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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나2049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에 관한 반소 청구 부분인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0면 10행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를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9면 7행부터 11면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추가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2017. 5. 2. 돌연 계약을 파기한 것은 원고와의 계약체결과정을 통하여 계약의 성립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행에 충실했던 피고에게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신뢰이익 상당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참조).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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