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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9 2015고단12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 경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로부터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 양 제철소에 D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프로젝트 ’라고 한다) 와 관련된 시운전에 대한 기술지원 등 용역업무( 계약금액 77억 원 )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4. 5. 30. 경 D 공장 중 E 공장의 핸드 스카 핑 설비( 고압의 산소를 이용하여 강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인근에 설치된 세척 작업을 마친 밸브에서 유지분이 발견되어 재 세척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인 2014. 6. 중순경 E 공장 내 산소 홀더( 산 소 저장 탱크) 부근에 감압 밸브( 이하 ‘ 이 사건 감압 밸브 ’라고 한다) 가 설치되었다.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ㆍ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 ㆍ 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9:00 경 위 E 공장의 산소 홀더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감압 밸브 내에 이물질 및 유지 분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 공장 스카 핑 설비의 시운전을 위해 산소 홀더( 산 소 저장 탱크 )에 저장된 산소를 사용하는 작업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F(62 세) 을 투입하고, 같은 날 10:10 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포스 코의 직원들인 G 등과 함께 산소 배관의 밸브를 조작하여 압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0:50 경 본건 감압 밸브에 있는 유 지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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