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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0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처인 피해자 C( 여, 49세) 과 별거하던 중 2017. 11. 19. 09:45 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403호 내에서, 피해 자가 동창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차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찾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눈 밑 부위를 찌르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렀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가위를 피해 넘어지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1cm 깊이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흉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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