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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4:20 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D 효 경로잔치에 참석하였다가 행사가 종료되자 귀가를 권유하는 D 사무장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을 말리던

D 1통 장인 피해자 E(51 세) 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고 인의 뒤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이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 병원진료 차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D 주민센터 사무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유사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본건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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