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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732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3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45 세) 이 접대부와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위 접대부를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맥주병 주둥이 부분( 길이 약 6cm) 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뒹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는 위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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