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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9. 13:00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1 층 110호 D 매장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그곳에 있는 가위를 들고 “ 돈을 주지 않으면 가위로 매장 내 옷을 찢어 버리겠다” 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02:00 경 서울 마포구 F 4 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는 과도( 전체 길이 23센티미터 )를 들고 자신의 오른쪽 갈비뼈 부근에 가져 다 댄 채 “ 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지 알겠다, 우발적으로 그 순간 돌면 살인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협박 증거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특수 협박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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