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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B(139 톤) 의 항해사로 승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8 세) 은 위 어선의 기관장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8:30 경 위 어선에 승선하여 통영시 욕지도 동방 3 마일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무시 당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선원 식당으로 가서 그곳 바깥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정( 일명 ‘ 스파 키’, 강철 소재, 길이 약 15cm) 을 손에 집어 들고 다시 위 선원 침실로 들어간 후, 위 쇠 정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선 상 폭행 채 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점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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