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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1 2016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01:25 경 전 남 여수시 무선 중앙로 90에 있는 ‘ 대한 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대주아파트 앞 도로 2 차로를 선원동 남양 2차 파트 방면에서 같은 동 대주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카 이런 승용차의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충격하여 위 카 이런 승용차 수리비 943,000원, 위 아반 떼 승용차 수리비 3,449,000원 등 수리비 합계 4,3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104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8. 19:10 경 여수시 G 소재 ‘H’ 식당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 케이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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