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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금호 진흥 루벤스 207 동 옆 도로를 성균관 유치원 방면에서 금호동 성당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 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26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각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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