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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71 ‘ 우 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670-1에 있는 상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670-1에 있는 상리 사거리를 용암동 방면에서 충북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왕복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 자인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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