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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3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9.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2.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0:11 경 천안시 동 남구 오룡동 ‘ 큰 샘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이스 케이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12. 24. 특수 상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21:3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D 이스 케이프 차량을 약 50m 가량 운전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식당 앞 도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42세) 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엉치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18:05 경 천안시 동 남구 성황동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동 혜 강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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