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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광양읍 덕 례 리 ‘ 톰 헤어 샵’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굴 구이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10 경 다시 위 굴 구이 집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성황동에 있는 고 삽 재 도로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굴 구이 집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성황동에 있는 고 삽 재 도로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항의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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