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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205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소유권 변동을 거쳐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합쳐서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다.

순번 등기원인 권리자 1 1982. 7. 15. 매매 C 2 2010. 1. 4. 증여 D 3 2010. 7. 2. 상속 E 4 2015. 8. 20. 증여 E(2/3 지분), F(1/3 지분) 5 2017. 4. 26. 매매 원고들(각 1/2 지분)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6. 7. 11. 접수 제919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월 차임은 270,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축조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과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피고의 인도의무 이행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각 135,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면서 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 이후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D는 2010. 초경 어머니인 C를 겁박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증여받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인 2010. 7. 2.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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