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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10456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들 각 3/8 지분, 피고 2/8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 위에는 아래 사진의 영상과 같이 3층 사무실 및 점포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왼쪽 하나은행으로 이용 중인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고, 그 옆 D로 이용 중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으며, 양 건물은 중간의 경계가 하나의 건물처럼 맞벽 형태로 되어 있고, 출입구는 각 건물마다 따로 되어 있으나, 옥상으로 출입하는 출입구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만 있다.

또한, 건물을 위한 주차장은 같은 목록 2항 및 4항 기재 각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로서, 주차장 출입구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출입구 왼쪽 옆으로 있고, 그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차량출입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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