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대전 동구 C 임야 458㎡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대전 동구 D 전 2,459㎡를 이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2015. 5. 12. 대전 동구 C 임야 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5. 6. 5. 접수 제351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6.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이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재지번이 대전 동구 D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중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2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1997. 3. 7.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대전 동구 D 전 2,459㎡를 이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과 위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E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도 그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