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2 2014가합205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종중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종중,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7. 9. 6.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의 사해행위 1) 피고 종중은 피고 종중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임원 또는 종원들인 피고 C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2010. 2. 18. 증여계약 및 2010. 2. 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위 증여 및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0. 3. 10. 이를 원인으로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순번 당사자 등기원인 지분 거래가액 1 피고 C 2010. 2. 19. 매매 16629/49884 151,170,000원 2 피고 D 2010. 2. 19. 매매 330/49884 3,000,000원 3 피고 E 2010. 2. 19. 매매 660/49884 6,000,000원 4 피고 F 2010. 2. 19. 매매 1650/49884 15,000,000원 5 피고 G 2010. 2. 19. 매매 1650/49884 15,000,000원 6 피고 H 2010. 2. 19. 매매 990/49884 9,000,000원 7 피고 I 2010. 2. 18. 증여 3300/49884 8 피고 J 2010. 2. 18. 증여 1650/49884 9 피고 K 2010. 2. 18. 증여 660/49884 10 망 M 2010. 2. 18. 증여 660/49884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M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망 M를 상속한 피고 L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6. 9. 접수 제29846호로 2010.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L은 다시 피고 N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6. 9. 접수 제29847호로 2010.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2010.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