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495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갑 제1, 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6, 피고들이 각 1/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 위에 1층짜리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로 현물분할 하기 현저히 어려우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