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4.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4,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400만 원은 2005. 10.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10. 7. 잔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가단7008호) 2006. 8. 14. “피고는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07나9034호)은 2007. 11.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2010. 6. 22. 소외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