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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3 2015가단147859
원상회복금반환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5. 9. 피고 D과, 피고 B이 피고 D로부터 당시 E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던 서울 성북구 F, G에 있는 H호 지상 건물 중 피고 D의 지분(이하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이라 한다)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4,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3,700만 원은 2007. 6. 10.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D의 최고 및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피고 B의 반대로 철회되어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나. 원고는 2009. 5. 29.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을 1억 8,7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3,700만 원은 2009. 6. 30. 이 사건 조합원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피고 D에게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피고 B 역시 피고 D에게 위 선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2. 1. 6. 피고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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