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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569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114,01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 8월경 공동매수인 중 M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5호증). 1. 분할 전 토지를 M에게 처분위임하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M이 지정하는 매수인에게 1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정한다.

2. M이 각서일 1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필요하여 요구할 시에는 일주일 이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시 본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등은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인은 분할 전 토지를 M에게 처분 및 대금 수령권을 위임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영수한다. 만약, 분할 전 토지가 후일 현재 계류중인 민사소송에서 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시에도 위 1억 5,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나) M은 2004. 12. 21. 분할 전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이던 B의 대리인 형식을 취하여, 분할 전 토지 가운데 F 임야 5,842㎡ 중 1,652.9㎡를 U에게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매수인 U가 매매대금 4억 원 중 계약금 4,000만 원 및 1차 중도금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계약일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05. 1. 25.에, 잔금 2억 원은 2005. 5. 15.에 지급하고, 매도인 B은 위 잔금지급일까지 위 토지를 단독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위 매매계약에 따른 B의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U의 잔금 2억 원의 지급의무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28. U에게, '4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6. 3.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9호증)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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