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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7가단51857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 공유자들인 원고 A과 망인(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05. 5. 10.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1,862,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70,000,000원, 중도금 400,000,000원을 받았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지연되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매수자로 주식회사 O을 원고 A 등에게 소개하였고,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피고가 매매계약 알선과 중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2007.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원고 A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1. 갑(원고 A 등)과 을(피고)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 5. 10.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다.

2.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해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으로서 ㈜ O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시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1) 첨부한 ㈜ O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뒤, 실제로 잔금 지급까지 현실로 이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 과금 등을 공제한 금원 중 22분지 9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

계약금, 중도금 도합 5억 7,0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금원을 ㈜ O과의 잔금 지급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갑은 반드시 을을 위 잔금 지급일에 입회하게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다만, 위 ㈜ O과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위 매매목적물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며 만약 매각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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