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10. 3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집단재배 등에 관한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미생물 비료 생산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3. 초순경 안동시가 시행하는 ‘보조사업자가 고사리 대금의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고사리 모종을 공급받아 밭에 식재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고사리 모종 대금의 50%를 안동시가 고사리 모종 공급업체에 직접 송금해 준다’는 취지의 ‘G 사업’이라는 제목의 보조사업을 신청하기로 하고, 위 자부담금 중 일부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안동시를 기망하여 F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6.경 사실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사리 모종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아버지인 I 소유 토지에 식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사리 모종이 피고인 B 및 I 명의 토지에 정상적으로 식재되었다는 취지의 '2013년 G사업 완료내역', 피고인 B 및 I에게 고사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F 명의 거래명세표를 위 J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자부담금 46,600,000원만 F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2013. 5. 13. E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5. 20. 위 F 명의 계좌에서 20,500,000원을 대체 출금하고, 다시 E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20,600,000원을 합하여 41,100,000원을 F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부담금 67,100,000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증을 만들어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