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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08 2018가단9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수박 등의 육묘 생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수박 농가와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수박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수박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한 C, D, E 등 12명(이하 ‘이 사건 농가’라 한다)에게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합계 75,978,000원 상당의 씨없는 수박 모종(이하 ‘이 사건 모종’이라 한다)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종 대금으로 2017. 9. 20. 20,000,000원, 2017. 12. 15.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모종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농가에 수박 모종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모종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모종 잔대금 45,978,000원[= 75,978,000원 - (20,0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농가와 수박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모종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농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모종 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종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모종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4 내지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모종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모종 대금의 약 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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