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02:5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노상에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KBS방송국 쪽에서 경성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E (남,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