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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8고단477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대인 피해가 없음에도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6. 4. 8. 14: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는 차선을 변경하던 F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F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20,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7,415,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08:43경 부산 남구 I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16:1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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