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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1:55경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반대방향에서 교행하여 오는 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중앙선에서 1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발생에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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