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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9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약 300,000,000원)를 초과하는 388,7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금융거래확인서를 임의로 변조한 다음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E 서산지점 명의로 된 금융거래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초 차입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던 ‘299,000,000.00’ 중 맨 앞의 숫자 ‘2’를 지우는 방법으로 ‘99,000,000.00’으로 바꾸고, 같은 방법으로 잔액란에 기재되어 있던 ‘287,000,000.00’을 ‘87,000,000.00’으로 바꾸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서산지점 명의로 된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2017. 5. 24.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여유롭게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최고액으로 설정했던 것일 뿐이고, 실제 남아있는 채무는 금융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700만 원뿐이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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