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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019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11,526,455원과 그 중 4,398,072원에 대하여는 2019. 10. 24.부터, 6,946,752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피고 A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9. 6. 22.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2019. 10. 24. 및 2019. 12. 18.에 합계 11,344,824원을 대위 변제 하였다.

2) 피고들 간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가) 피고 A는 2016. 11. 19. 피고 B과,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2016.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16. 잔금 2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일에 즈음한 2018. 12. 12.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19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2018. 12. 28.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권 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9. 1.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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