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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46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진료확인서의 날짜를 변조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예비군 훈련을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2019. 4. 22.자 진정한 진료확인서를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행일 부분을 2019. 4. 23.로 고친 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총 7회 걸쳐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 7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다음 변조 사실을 모르는 파주시 예비군 B동대장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총 7회 걸쳐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하면서 변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8.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1. 파주시 소재 파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17년 이월훈련)(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11 관리대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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