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차용하고 피고인 소유이던 인천 서구 E 외 3 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8.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채권자 D’, ' 채권 최고액 6억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필지에 ‘F 어린이집’ 을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공사 비용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다음 신한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공사대금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F 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어린이집 가액의 50% 이상 부채가 있으면 통과하기가 힘들다.
위 어린이집에 대한 준공 검사 후 기존에 차용한 6억원과 이익금 4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부채 유무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7. 경 인천 서구 심곡동 279-1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 인천 등기소에서, 근 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취 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