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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3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주거지인 대전에서 제주로 홀로 이사와 생활하다가 교회 지인을 통해 남편과 사별하고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고, B의 모인 C 등 그녀의 가족 또한 피고인을 같은 종씨로서 잘 대해주었으나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수시로 위 피해자에게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며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이를 거절하는 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2. 8. 17:10경 군산시 개복동에 있는 자신의 임시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E)에 “나는 널 파멸시킬거야 부서져서 자기잘못을 알때까지 기다려라J”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21:32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위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가 사용하는 휴대전화(G)에 “손바닦으로 하늘가리지말라구 전해주십시오 F형참순진하십니다J”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5. 00:50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12. 09:00경 제주시 H시장내 피해자 B,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상점에 야구방망이를 꽂은 배낭을 등에 멘 채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만지작거리면서 피해자 B에게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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