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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3. 18:31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09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중개인인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이 해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이 양아치 사기꾼아 돈 돌려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9. 12:02경부터 2012. 8. 9. 1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3. 14:4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5세)의 휴대전화(G)에 ‘이년아 또 가량이 한 번 더 벌려봐라 이번에는 쇠말둑을 대려 쑤셔넣어주마 창녀 같은년’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 06:52경부터 같은 해

6. 9. 20:38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17: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과 함께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40세)이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I)에 “빌린 돈 2천만 원 안 갚으면 개작살 내뿐다, 찢어 죽여도 속이 안 풀릴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 15:26경부터 같은 달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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