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77]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과 그의 남편 C의 주민등록증 및 우체국통장(계좌번호: D)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1.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G에서 휴대폰 개통알선을 하는 H을 통해 F의 아내 I에게 B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 말하여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B”, 가입사실확인 연락처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광주 남구 L”, 요금납부방법 은행명란에 “우체국”, 예금주란에 “C”, 계좌번호란에 “D”,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M”, 신청고객란에 “C” 출고가란에 “899,800”, 요금제란에 “LTE62”, 할부원금란에 “899,800”, 실구매가란에 “899,800”, 월정액요금란에 “62,000”, 매월납부액란에“29,993”, 매월 납부액란에 “44,400”,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N”, 휴대폰 정보 모델명란에 “120S”, 일련번호란에 “O”, USIM 일련번호란에 “P, 즉시납부”, 약정기간란에 “24”, 약정위약금란에 “50,000”, 년ㆍ월ㆍ일란에 “2012. 9. 11.”,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