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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4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8.경 인천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D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 전화번호란에 “G”, 청구서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H건물 302호”, 자동이체신청 은행명란에 “현대카드”, 계좌번호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J”,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 및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피해자인 위 텔레콤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은 후 합계 1,469,327원 상당의 휴대전화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납내역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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