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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6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5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 텔레콤’을 운영하던 중 휴대폰 판매가 저조하여 손해를 보게 될 처지가 되고,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이름란에 “E”,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전시 유성구 H”,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의 이름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인쇄한 종이를 덧붙여 이를 복사기를 사용하여 수차례 재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및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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