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17. 11. 22. 경주시 X에 주소를 둔 D이 사정(査定)받았다.
나. 소외 Y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1. 3. 13. 접수 제54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F,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7. 12. 31. 접수 제41003호로 1987.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F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G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25. 접수 제15322호로 2003. 3.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Y는 2000. 9. 28. 사망하였고, 피고 H, I, J, K, L, F, M, N가 별지1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Y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바. D이 1934. 4. 2.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이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O, P, Q, R, S, T, U, V, W에게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상속되었다.
사. 원고는 Z씨 13세손 AA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에서 6,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종중원인 D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그런데 Y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Y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F, G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F,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