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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0289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3.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5. 28.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304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1) 피고 회사의 대표자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원고 명의의 2015. 7. 6.자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5. 7. 9. 경주지원 접수 제4600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2015. 7. 30. G(개명 전 성명 : H) 앞으로 경주지원 제50963호로 같은 달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같은 날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경주지원 접수 제50964호로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2015. 12. 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주지원 접수 제79027호로 같은 달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는 2016. 1. 25. 피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3,75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경주지원 접수 제15091호로 피고 D의 가압류등기가, 2016. 3. 29. 경주지원 접수 제16833호로 피고 E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D, E에 대하여 :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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