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6. 10. 접수 제3265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대표자 F은 2015. 7. 9. 원고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9. 접수 제4601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2015. 7. 30. G(개명 전 성명 :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 C, D, E,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함양산청축협'이라 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피고 동국대학교’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1) 피고 함양산청축협은 2015. 7. 30.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15.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동국대학교는 2016. 1. 25. 전세금 3,75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피고 D는 2016. 3. 22.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5) 피고 E은 2016. 3. 29.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B, C, 함양산청축협, 동국대학교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기초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위 말소등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