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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006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2, 14, 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17. 11. 22. 경주시 X에 주소를 둔 D이 사정(査定)받았다.

나. Y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1. 3. 13. 접수 제54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F, G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7. 12. 31. 접수 제41003호로 1987.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 F는 피고 G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25. 접수 제15322호로 2003. 3.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1934. 4. 2.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피고 O, P, Q, R, S, T, U, V, W에게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으며, Y는 2000. 9. 28.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피고 H, I, J, K, L, F, M, N에게 별지1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

마. 원고는 Z씨의 시조 AJ의 13세손인 AA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종중원인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그런데 Y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Y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와 같은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피고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F,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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